거창군 세외수입 카드납부 가능

작성일: 2004-06-28

거창군은 신용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다양한 납부수단을 도입하여 주민의 선호에 부합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세 납부에만 사용한 카드수납제도를 2004년 7월부터 세외수입에도 전면 확대 실시한다.
거창군은 2003년 2월 엘지카드사와 카드수납계약을 체결하여 9천3백만원의 지방세를 수납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세외수입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카드납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세외수입에도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세외수입 카드납부 대상 과목으로는 미납된 국공유재산대부료, 사용료, 수수료, 변상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이 있다
현재 납부 가능한 카드는 엘지카드이며, 할부기간은 2개월부터 10개월까지 가능하고, 할부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일시불은 불가능함).
앞으로 거창군은 보다 많은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거창군민들에게 거창군이 부과한 각종 공과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