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체납금 총력 징수체제 돌입

작성일: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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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동안 3억2천만원 체납액 징수, 136억원 압류

거창군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발생원인분석과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금을 정리하고 미 징수된 지방세와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 체납 세외수입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를 지난 6월 16일 4층 대회의실에서 전실과 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유권 부군수 주재로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체납 지방세 및 체납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하여 그동안 주요 추진성과, 문제점 및 향후 징수대책 순으로 보고 및 토론을 했다.
거창군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2,919억원 중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이 154억원, 세외수입이 213억원 등 약 367억원이다.
거창군의 체납액은 지방세가 13억원, 세외수입이 27억원으로 40억원에 달하고 있다. 군에서는 2008년 50명, 2009년 12명의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3억2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2년 동안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136억원을 압류했다.
금년에도 부동산, 자동차, 급여, 예금, 보험 등 채권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고질체납자 60명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 명령서 발부 및 공매처분을 예고했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정유권부군수는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한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모든 노력을 경주해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