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농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내년 조합장선거

작성일: 2009-07-06

지방선거불과 2~3개월 앞에 실시, 벌써부터 정치권과 결탁 혼탁 선거전 양산 우려

지난 2004년 12월 31일 농업협동조합법(제51조4항)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05년 7월1일부터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농업협동조합장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에 위탁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선거 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부터는 돈 선거가 점점 사라져 예전에 비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아직 지역의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가 행해지고 고질적인 돈선거풍토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조합장 선거가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조합장 선거로 인해 유권자들의 선거의식을 표를 돈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나타나 선거치루고 나면 10년 선거문화의 퇴보를 가져온다는 혹평도 있다.
내년초 조합장 선거는 거창농협, 축협, 산림조합, 신원농협은 거창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치르고 신협, 원협은 자체선관위에서 치르게 된다.
조합장 선거가 지방선거 2~3개월전에 치르지다 보니 지난 6·4군수보궐선거군수후보자들중 내년 선거출마자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후보군들이 조합장선거에 개입 조합장후보를 내려는 움직임이 간파되고 있는 현실이다.
조합장후보와 군수후보들간 전략적 제휴로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선관위에서는 사전 선거운동 및 금품살포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명선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조합원들이 조합장 선거에도 공직선거와 같이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그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각인 시켜야 한다.(농협법 제17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