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양면 신촌 거창토트네스 전원마을에 대한 진실공방 가열'

작성일: 2009-07-17

전원마을 조성 프로젝트 봉이김선달식 발상인가 아니면 거창 인구증가의 대안인가

지난6일자 “ㄱ'지역신문에서 “거창토트네스 전원마을 사기극으로“란 기사로 인해 귀농사모단체와 ”ㄱ'지역신문간에 감정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보도내용은 거창토트네스전원마을 조성한다며 가입비,부동산구입비를 착복했다.전원마을 부지가 100% 관리지역이라고 속였고 귀농주택 부실시공 및 분필 약속을 어기고 영농조합법인 소유로 한다는 계약조건을 위반했다.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약속도 어기고 귀농사모 8년동안 불법자금 횡령 유용했다“며 대구 지방법원과 검찰에 소장을 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귀농사모 관계자는 “웅양면 신촌리에 토트네스 거창프로젝트를 진행중으로 이를 음해하기위한 악덕부동산업자 건축업자 및 귀농사모에서 분란을 일으켜 탈퇴한 자들이 연대하여 일부언론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현제 방송사.지역신문.기타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 진성서를 제출한 상황으로 법에서 진실을 가려줄것이라”고 했다.


<귀농사모 비대위 입장>
귀농사모 비대위 김모씨외 11명은 귀농사모 운영자 정모씨를 2009년 1월부터 속임수와 불법행위로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산 70번지외 46필지의 땅에 가칭 거창토트네스 전원마을을 조성한다며 계약금 명목 1억5천7백만원을 편취하고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귀농사모 정씨와 지주간의 개인 계약으로 거창토트네스와의 매매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며 탈퇴한 회원들이 반환 요청한 금액을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19일부터 회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2월 20일, 3월20일 정기모임 및 오리엔테이션에서 밝힌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토지대금 5억원 지주에게 납입한 사실확인, 계약일(4/13)로부터 2개월여간 계약서 공개 안한 이유 관리지역 100%라고 밝혔으나 17.3%가 농림지역으로 밝혀지고 토목공사 80% 이루어졌다고 하나 20~30%정도 진행된 이유, 대출6억7천5백만원 승계하지 않기로 했으나 승계한다고 밝힌 이유, 당초 분필 약속을 어기고 영농조합 소유로 하겠다고 한 내용, 입주자 대표구성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항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고 앞으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벌해 달라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했다.


현재 웅양면 신촌 산70번지 외 46필지 331.083m2(10만평규모)의 지주인 A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불일자인 09년4월 13일까지 완불되지 않아 계약이 진행중인 사항이며 매매대금은 거창의“ㅇ'법무사를 통해 약70%정도 통장으로 송금을 받고 7월말까지 잔금을 받기로 했으며 잔금완료 즉시 등기서류 일체를 법무사에 넘기겠다고 밝혔다.또한 토지의 85%정도가 관리지역이고 일부가 타용도라고 하면서 전원마을 조성에는 문제 없다고 했다.
“ㅇ'법무사도 그동안 계약에 임한 귀농사모 회원들이 법무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입금을 받고 지주 통장으로 입금을 했기 때문에 계약이 진행중인 사항이라고 했다.
14일 현재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이사들의 도장까지 제출받아 영농조합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 하고 있다고 했다.
귀농사모 대표와 회원간의 법적분쟁과 전원마을 부지 매매계약으로 개인별 토지 등기로 흐름을 볼수있다.법적 분쟁은 해당 기관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줄것이고 토지매매는 잔금이 치러지고 나면 법무사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 봉이 김선달이 아니냐? 첩첩산중에 전원마을 말도안된다. 쇼쇼쇼다. 자연환경만 파괴되고 말것이다.
한편에서는 군에서 조차도 접근못한 전원마을 프로젝트를 과감히 진행하는 귀농사모의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현제 다음 카페의 귀농사모/토트네스 거창에서 활동사항 참고가 가능하고 반대의견 카페인 귀농사모 비대위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수 있다.
위의 사항에 관련되어 거창군에서는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주민들의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입장 표명이 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