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대학 인가 의결
작성일: 2009-08-03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서는 2010년 3월에 개교하기 위해 지난 2009년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학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는 한국승강기대학 개교 충족요건을 위해 서류와 현지실사등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난 7월 30일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승강기대학 설립 인가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는 심의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게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에 인가를 통보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