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소비자를 대상 「찾아가는 소비자교육」 실시

작성일: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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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필품을 공짜로 드려요”
추석 때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을 노린다

거창군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모든 읍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읍면을 순회하여 1,550명(12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과 11월에는 고제면, 웅양면, 위천면에서 노인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구입 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 할 권리 등 소비자의 권리와 방문판매업자나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예방요령 등이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만상술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생필품을 공짜로 드립니다. ②특별 할인가로 드립니다. ③건강에 다 좋습니다. ④공짜 관광이니 다녀오세요. ⑤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⑥돈은 다음에 주시고 주소만 가르쳐 주세요. ⑦공공기관에서 보증한 제품입니다. 이런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제품을 판매한다.
군 관계자(경제과장 정삼영)는 상품을 구매할 때는 꼭 필요한 상품인지? 상품에 하자가 없는지? 등의 사항을 꼭 따져보고 구매할 것과 상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덧붙여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필요한 상품을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였을 경우 등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고자 할 경우는 상품을 인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한다.(단, 상품을 훼손하면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