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정비 32,000천원으로 결정

작성일: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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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0년 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0년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하여 지난 9월 30일 구성되었으며 1·2차 회의를 거쳐 지난 27일 3차 회의에서 위원 10명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내년도 의정비를 32,000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09년 군의회 의원 의정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도내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이 거창군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거창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도내 및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어 표창을 받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우수함에도 최하위의 의정비를 지급받는 것은 군 의원들의 사기저하 등 부정적인 요소를 초래한다는 내용의 의정비 결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최종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2010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인 15,710천원의 19.66%를 인상한 18,800천원과 의정활동비 13,200천원을 합한 32,000천원으로 지급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이 금액은 도내 군단위 중·상위권이다.
의정비심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10명이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정활동비는 법적 규정 상한금액 이내로 결정하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지급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 결정된 금액은 올해 말까지 군의회의 조례개정 절차를 거쳐 2010년부터 군의원에게 지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