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구제역 차단 방역 총력 기울여

작성일: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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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석회 30,000㎏ 축산농가에 일정수량 무상 배포

거창축산업협동조합은 경기도 지방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구제역 기동방역반을 가동하고 구제역의 거창군 유입방지를 위해 특별히 생석회 30,000㎏를 긴급 구입하여 축산농가에 일정수량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농가에서 요청 시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금번 거창축산업협동조합은 경기도 지방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그동안 가축전염병 상황실 예하 기동방역반이 신속히 움직여 방역 예방활동을 하여 축산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생석회를 수령해 가는 축산농가들에게 석회의 도포 방법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하여 농장의 출입제한과 주1회 이상의 철저한 소독을 당부하였고 우제류가축 사육농가는 심한 침흘림과 입, 코, 젖꼭지, 발굽 부분의 물집 형성 등 이상 징후 발견시에는 즉시 군 축산과 또는 조합의 상황실(055-943-9588)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생석회가 부족하여 구입마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양축농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생석회를 배포하는 것을 본 양축농가들은 한결 같이 거창축산업협동조합이 조합원 및 양축농가를 위하여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고 하면서 구제역이 거창군에는 발 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제역의 발생으로 전국 대부분의 가축시장과 거창축협의 거창시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어 가축의 출하와 입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자 가축매매중개센터(055-943-9541)를 가동하여 출하농가와 입식농가를 연결하여 주고 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 암 송아지 100만원, 수송아지 150만원의 선급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농가는 거창축산업협동조합에 방문하여 자금을 신청 시 별도의 절차 없이 무이자로 3개월간 출하 선급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쇠고기 이력제상 출하주와 일치하여야 하며 출하 자금의 상환은 선급금을 지원받은 송아지는 차후 거창축협 가축시장 재개장 후 경매에 참여하여 경매대금으로 정산을 하게 된다. 금차의 출하 선급금은 순수한 축산농가에 한정 하므로 상인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참고로 거창축협은 각종 전염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가축전염병 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등이 발생 시 기동방역반이 가동되어 각종 예찰 및 방역등을 실시하고 있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