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교육청, 6.2 불법선거 예방을 위한 공직선거법 자체교육 실시
작성일: 2010-03-30
경상남도거창교육청(교육장 이홍국)에서는 지난 25일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교육감ㆍ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를 예방하고자 관내 전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장 및 교육청 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자체교육을 실시하였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정근일 강사는 공직선거법 관련 주요개념 및 교육공무원 불법선거 관여행위 사례 등으로 선거법 준수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5대 중대선거범죄(사조직을 설치하고 활동비를 제공하는 행위, 공천헌금을 수수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공무원의 줄서기 또는 줄세우기 등 조직을 동원하는 행위, 비방·흑색선전 행위) 규정을 소개하면서 앞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의 줄서기 또는 줄 세우기 등 조직동원 행위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줄서기 등 불법선거관여 행위는 인사상의 특혜에 기인하므로 전보 또는 포상금지급(최대 5억) 등을 통해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함으로써 과거의 잘못된 관행 근절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① 일반인의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 ② 소속 기관의 장 및 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처분결과 통보 및 징계 요구, ③ 감사원에 그 자료를 통보하여 사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소속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대해서는 기관 평가요소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이홍국 거창교육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소속 전 학교(기관) 직원들에게 반드시 전달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