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자 A씨 도덕적 해이 심각 기사 분석

작성일: 2010-04-26

[거창인터넷신문]

쟁점사항 1) 거창군 도의원 한나라당 공천자 A씨 얼음공장 대출과 관련 지역농협에 억대의 손실을 입혔다.
- 남하면 무릉리 소재 거창 얼음공장(경매번호 2004-7772호)
감정가 : 2억5천6백여만원
대출가 : 2억1천5백여만원
낙찰가 : 1억2천5백여만원

- 지역농협 손실 예상금액이 9천여만원(연체이자포함)에 이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쟁점사항 2) 구)제일온천과 그일대 토지를 2007년 거주주택 등 법원경매에 차압당하는 등의 사실상 도산상태에서 취득하는 솜씨를 보이고 군의회 부의장 재임당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점마을 선정되는 우연까지 겹쳐 지가상승차익이 수십억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2007년 거창축협에서 B모 여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9천여만원으로 설정계약하고 A씨가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제공했다.
2008년 근저당권을 변경하며 A씨가 계약을 인수하고 추가대출까지하여 채무자가 되었다. 채권최고액은 2억여원이다.

- 또한 A씨의 친인척 명의로 구.제일온천 일대 토지 약 1,200㎡부지 매입도 이루어 졌다.

- 거점마을로 선정되어 추진 과정속에서 가조권역개발 추진위원장, 가조면 발전위원장직을 수행 하였으나 개인 이권개입에 대한 주민들과의 마찰과 평가교수단의 지적을 받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사항 3) 거창군 지방세 수년째 채납하고 있다.
지방제의 항목이 다양하고 거창인터넷신문에서 채납사실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거창군은 기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세 중 자동차세를 비롯한 기타 지방세 채납이 사실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 우세한 현실이다.


쟁점사항 4) 그동안 A씨가 3억여원의 부채와 월급이 차압당하는 상태에서 각종 부동산 취득 과정의 의혹 제기

- 항간에 신용불량자로 알려져 있으나 신용불량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동산 취득과정의 솜씨는 확인 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


쟁점사항 5) 거창인터넷신문과 관련 A씨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접수번호 193호) 고소장 접수 및 해당언론사에 협박성 전화를 했다.

- 사법기관에서 거창인터넷신문의 기사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협박성 전화는 도덕적 해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항간의 분위기다.

결론, 한나라당 도의원 공천 확정자 A씨는 각종 부동산 취득과정의 자금 출처를 밝히고 선출직 공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란 기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