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 인하
작성일: 2010-05-14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제증명 수수료 최대 50% 절약 !!
거창군은 지난 6일부터 군청, 거창읍, 가조면, 농협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 등 제증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민원창구 발급보다 최대 50%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거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경남에서 처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를 실시했으며, 군민은 수수료 비용 절감을, 행정기관은 창구 발급 업무의 분산으로 행정 효율을 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거창군에는 거창군청 민원실 2대, 거창읍사무소 2대, 가조면사무소 1대, 농협중앙회 1대, 거창사과원예농협 1대, 법원등기소 1대, 농협대동지점 1대, 농협창남지점 1대, 농협하성지점 1대로 총 11대가 운영중이며, 운영시간은 거창군청 24시간, 거창읍 07:30~ 22:00, 가조면 08:00~20:00, 농협 09:00~16:00로 행정기관 근무시간 이후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제증명은 주민등록등(초)본(400원→200원), 농지원부(1,000원→500원)등 총 10종이다.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실(940-3051), 거창읍 민원실(940-723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