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온실보험 설명회 열어
작성일: 2010-06-24
정부보조 58% , 적은 투자로 큰 혜택 누려
거창군에서는 6월 21일 시설채소작목반 20여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중 온실보험에 대한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
현재 정부에서는 자연재해 발생시 농림어업분야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주택 등 생계구호를 제외하고는 사유시설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으며, 중소기업시설 등에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확대하기에는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피해복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부재정에도 부담이 없는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풍수해 온실보험 가입대상은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이며, 철재파이프인 경우 농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 시설이여야 한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100㎡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며, 보험기간은 1년 혹은 동절기(11월~3월)중 선택 가능하며, 대상재해는 태풍․호우․홍수․해일․강풍․풍랑․대설이며, 부담비율(90% 보상형 경우)은 정부 57.5% : 자부담 42.5%으로 재난지원금보다 3배 이상의 피해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시설채소농가는 거창군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940-3383)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