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관련 조례제정
작성일: 2010-08-19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근거마련
경남도 군단위 최초, 거창돌봄 지원센터가 인증 받아
거창군(군수 이홍기)에서는 경남도 군단위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관련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지난 8월 13일 공포했다.
거창군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함으로군수 공약사업인 거창을 사회적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구축했다. 향후 조직정비를 통한 전담인력이 확충되면 타 지자체보다 앞선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하며,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지자체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경영지원(경영컨설팅, 회계프로그램지원), 재정지원(사회적일자리, 전문인력 인건비, 세제지원, 시설비 지원 등), 사회적기업가 양성지원, 기타지원(생산품 우선구매, 지자체 연계, 기업연계)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 현재 전국에 353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으며 경남에 15개 중에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거창돌봄 지원센터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목욕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