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위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0-09-02
거창농협하나로마트 앞 구간과 거창초등학교 후문 설치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기초질서 확립과 도로기능 회복으로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에 따른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는 거창농협하나로마트 앞 구간과 거창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며 기존에 운영중인 무인단속카메라와 동일 방법으로 주중 오전9시부터 오후8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거창군에서는 이번에 설치되는 무인단속카메라에 대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해당 예고기간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는 군청홈페이지 공고·고시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해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으로 방문,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군에서는 이번 무인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이바지하고 불법주차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과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며 거창군민의 성숙한 주차질서 의식을 높여 쾌적하고 매력 있는 창조거창 건설에 다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무인단속카메라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거창군청 홈페이지에 게첨 되어있는 의견진술 양식을 작성해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우 편 : (우)670-807 경상남도 거창군 읍 상림리 64-1 거창군청 경제과
▶ 전 화 : 055)940-3385
▶ 팩 스 : 055)940-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