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작성일: 2010-09-02

거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정연석)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추석 전(9.21)까지 관내 재래시장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으로는 특사경 5명, 명예감시원 50여명 등 합동단속하며,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중·소형마트, 재래시장, 인터넷판매업체 등의 대상업체로 주요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
▷음 식 점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1단계(8.30~ 9.8)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9~9.21)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소형마트,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 원산지표시 준수의식을 새롭게 하여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10.8.11부터 확대 시행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개정된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방법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사경 5명, 명예감시원 50여명을 총동원하여 중·소형마트, 재래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히,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및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추가 내용, 가공품의 표시 기준 변경(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표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원료만을 표시) 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한편, 거창농관원 관계자는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055-942-6060)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