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거창군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 시행

작성일: 2011-02-10

- 도내 타 시군 보다 군예산 10% 추가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경감 -

거창군(군수 이홍기)에서는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금년에 10,390명에게 8억3천만원을 지원코자 하였다.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작업이나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공제료 가운데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도비 7%, 군비 10%, 나머지 33%가 농업인 부담이었으나, 거창군에서는 군비 10%를 추가 지원하여 농업인 부담을 23%로 낮추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지역농협 및 사과원협․축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10% ~ 20%를 지원하고 있어 조합원이 기본형에 가입할 경우 본인 부담이 거의 없다.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대상자는 만15세 이상 84세 이하의 모든 농업인이며 가입 신청은 각 지역농협, 사과원예농협, 축협에서 하면 된다.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되며 1구좌당 공제료는 작년 대비 6천원에서 8천원 인상된 76,500원, 85,100원, 93,700원 3가지 일반형과 66,600원인 장애인형이 있다. 각 유형별 사망, 재해장해, 입원, 진단, 치료, 수술 등 보장내용이 각각 다르며 신청인이 유형 중 원하는 것을 택일하여 가입하면 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최근 각종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여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940-8152), 각 지역농협, 사과원예농협, 축협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