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지청 승강기대학 재단비리 관련 중간수사 결과발표

작성일: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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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총장 선임대가로 1억원 교부받은 이모 이사장 등 8명 기소 -

창원지방검찰청(지청장 김후곤)은 25일 지청내 언론브리핑을 통해 승강기대학 총장선임대가로 1억원을 교부받고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원을 임의로 처분한 승강기 대학 이모(74)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토지브로커 김모(44)씨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다음 인근 토지를 학교 부지로 편입하면서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채 부당히 고가 매수(시가보다 4배)하여 승강기대학에 재산상 피해를 가한 위 대학 김모(상임이사 42), 이모(사무국장 38)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 토지 매도인 김모(44)씨, 이모(45)씨를 불구속 기소 하였으며, 또한 승강기밸리사업추진을 위해 前 국회의원 이모 이사장 및 그 보좌관이었던 김모 상임이사에게 6,000만원의 로비자금을 건낸 前 공공기관 기획이사 홍모(48)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총장선임을 도와 달라며 1억원을 건넨 대학강사 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모 이사장은 지난 12일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고령이고 직책상 도주 우려가 적고 상당부분 수사가 진행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다는 취지에서 기각했다.

한편, 뇌물을 교부한 홍모(48)씨는 2009년 3월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증거조작을 하였던 사실을 밝혀내고 그릇된 행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법을 적용하여 엄단하였다고 밝혔다.

승강기대학 재단비리 사건의 특징은 대학 이사장, 사무국장이 총장 선임대가를 요구하며 돈을 교부받은 총장직 매매 행위 및 대학 상임이사, 사무국장이 거창군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과다 지출 행위가 적발되어 검찰에서 재단비리 척결에 과감한 수사 의지를 보였다.

또한 거창군이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30억원을 주무관청의 허가도 없이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인건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거창군의 보조금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처분한 대학 이사장의 비리가 적발 되었다.

결국 승강기대학 법인의 핵심 간부 3명의 비리가 낱낱이 밝혀져 그 의혹이 해소됨으로써 향후 승강기 대학의 정상화에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