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하나되어 청정거창 수승대를 지키다!!

작성일: 20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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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 황산마을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거창군수(이홍기)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점심식사에 초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두영(대표 김상만)이 거창군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복합민원신청에 대한 수리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최종 거창군의 손을 들어주었고 거창의 대표적 관광지인 청정 수승대를 지키게 될 수 있어 지역주민들이 크게 기뻐하여 거창군수와 관계공무원을 초대, 거창군(군수 이홍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주)두영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0. 5. 26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310번지(수승대 상류 700m 지점에 위치)상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립목적으로 거창군에 건축신고(개발행위 복합)민원을 제출하였고, 거창군은 ‘사업 신청지는 거창의 대표적 관광지인 수승대 상류에 위치하여 소음,분진,오폐수 등의 발생문제, 수승대와 인근지역 교통정체 유발로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발생 우려가 있어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이에 (주)두영은 거창군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위천면 주민들이 2010. 7. 16. 10:00~12:00 군청 로터리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치반대 집회와 가두행진을 벌였으며 군수실을 방문한 집회자들에게 거창군(이홍기 군수)은 위천면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0.10.27일자로 (주)두영이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얻게 될 사익보다 자연환경의 보전, 청정 관광지역로서의 수승대 보존, 주민생활의 보호 등의 공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기각판결 하였으며 또한, 창원지방법원도 수승대가 거창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그 보전가치가 상당함을 인정하고 거창군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최종 확인하여 주었으며 이는 수승대를 비롯한 위천면 일원의 자연환경을 아끼고 지키고자 하는 민과 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루어 낸 소중한 결실이며, 거창군(이홍기 군수)에서는 군민과의 약속을 결국 지켜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