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 공립, 사립... 답은?

작성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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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방안에 대학과 군의 의견 엇갈려

관선이사, 공립화, 사립법인 유치. 한국승강기대학의 향후 거취에 대해 교수와 대학, 거창군이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승강기대학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범군민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대학의 방향 설정과 이강두 이사장 퇴임 촉구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승강기대학의 향후 거취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승강기대학 교수협의회는 관선이사체제를 선택했다. 사립학교법 25조 임시(관선)이사 선임에 따르면, 20조 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관할청 직권으로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20조 2항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는 관할청(지식경제부)이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수협의회는 현재 이강두 이사장이 ‘모든 것을 정상화 시켜 놓고 퇴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렇게 되면 신입생 모집 기간까지 대학의 정상화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감사를 요청해 관선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의 한 사립대학도 관선이사 체제 후 시립대로 변화됐다고 밝히며 가장 시급한 사항인 불안감 해소와 입시 전 까지 관선이사를 선임한 뒤 의논을 해 나가는 게 빠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승강기대학 박영규 총장의 생각은 달랐다.

박 총장은 형태는 사립을 띄고 있지만, 공립화 된 한국산업기술대학이나 경기공대 등을 롤 모델로 삼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정상화가 되는 2013년까지의 운영비 등 자금을 출현하고, 간접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해 유럽형 사립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의 산업인력양성 정책과 재정적 여건, 한국승강기대학이 특성화대학으로서 중앙정부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등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로부터 승강기산업계와 거창군민들의 서명 및 탄원서를 제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창군의 입장은 또 달랐다.

군은 교수협의회와 총장이 주장하는 관선이사 체제나 공립화, 그리고 학교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독자적인 도립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정상화가 시급한 만큼 사립화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산업기술대나 경기공대 등은 관련법에 의거해 설립됐지만, 승강기대학은 법령이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며 궁극적인 목표인 승강기대학 정상화를 위해서는 빠른 사립법인 유치가 답이라고 전했다. 또 군은 공립화를 위해 정보를 모으고 관계부처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상의를 해 봤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만 되풀이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강두 이사장이 현재 한국승강기대학의 새로운 법인 물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만약 성사될 경우 대략 150억 원의 자금을 출현해야 하는데, 군민들이 우려하는 사립법인의 비리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빠른 정상화를 위해 국공립이나 사립 등 한가지의 목표를 확실히 세우고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다음에 개최될 회의에서는 최종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강두 이사장의 퇴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이강두 이사장은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그만두면 학교 누가 살릴 건가?”라며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장의 퇴임이 시급한 만큼 범대위는 퇴진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회의에서 범대위는 만약 이사회가 개최되는 이달 30일까지 이사장의 거취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강력히 퇴진을 요구할 것 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본적인 운영 능력 부족과 배임수재 등 사립학교법 위반, 학교 이미지 실추와 군민 기만, 학교에 대한 역사적 책임 등 퇴진 사유가 충분하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30일 개최 될 이사회에서 이사장 퇴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범대위의 퇴진 요구가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 대학법인의 6명 이사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