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청탁 토착비리 적발 사법처리

작성일: 2004-08-09

함양서 골재채취와 관련 자치단체장의 친인척 등이 포함된 대규모 토착비리

창원지검 거창지청(지청장안원식)은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관급 골재 76,255m를무단채취하여약 711,957,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ㅈ'기업 대표인 정모(45)씨, 현장소장 정모(38)씨, 총무 박모씨를 골재채취법 위반죄로 인지하여 정모(45)씨, 정모(38)씨를 2004. 7. 9 구속 기소하였고, 무단 골재채취를 하면서 감독 공무원에게 금 1,000만원을 교부 하려고 한 정모씨, 그의 중개인인 김모(55)씨를 제3자뇌물교부, 취득죄로 인지하여 김모(55)씨를 2004. 7. 21 구속 기소하고,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함양군수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정모씨로 부터 금 1,100만원을 교부받은 함양군수 동생 천모(54)씨를 변호사법위반죄로 인지하여 2004. 7. 30 불구속 기소하고, 정모씨로 부터 금130만원을 갈취한 신문 기자 장모(46)씨를 2004. 7. 30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 정모(45)`ㅈ'기업대표) 정모(38)(위 기업 현장소장, 위 정모(38)의 매형임) 박모(위기업총무)는 공모하여 승인없이 2003. 6. 16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시가 합계 711,957,000원 상당의 모래와 자갈 등 골재 76,255㎥을 무단 채취하였다.
피고인 정모씨는 2003. 8. 29 감독공무원인 함양군청 방재계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김모씨에게 금1,000만원을 교부하였다.
김모씨(함양군수 5촌 외당숙)은 위와 같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정모씨으로부터 금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방재계장에게 공여하려다가 거부당함)하였다.
천모씨(함양군수 동생)은 친형인 함양군수 천모씨에게게 골재채취 관련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모씨로부터 2003. 7. 31부터 2004. 5. 31까지 총 11회에걸쳐 매달 말경 금 100만원씩 합계 금 1,100만원을 받았다.
모 신문사기자 장모(46)씨는 2003. 6. 24경 환경문제 등 불미스런 내용을 적발하여 신문에 기사화 할 것처럼 정모씨를 협박하여 금 130만원을 갈취하였다.
사건의 특징을 살펴보면 관급 골재 채취의 경우 군수 등으로 부터 채취 수량이 정해진 채로 허가를 받은 뒤 그 수량만큼의 원석대금을 군청 등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감독 공무원은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골재를 채취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나 감독 공무원의 무관심 등으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더군다나 정모씨 김모씨, 천모씨를 통하여 무단 골재채취와 관련된 각종 편의를 얻고자 하는 등 관급 골재채취현장을 둘러싼 비리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6)상동택지공원 내 분수대 수질 개선 시급(자치)
거창읍 상림리에 위치한 상동공원내 분수대 수질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거창군청 환경녹지과에 따르면 상수도 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1~2일정도 주기로 교환하고 약품소독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 처럼 열대야가 극성을 부리는 밤이면 늦은 오후부터 저녁까지 분수대 주변은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상수도 물은 정수장에서 정수처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냥 마시기에는 군민들 모두가 꺼리고 있는 현실에서 분수대 물이 아래로 내려 갔다가 올라오고 그 분수대 물을 맞고 장난치는 아이들로 인해 오염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 물을 다시 약품처리를 하여 분수대에 뿜어져 나온다면 마시기엔 상당히 위험한 물일 것이다.
이것을 장난치며 물을 먹고 하는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중에는 배탈 및 설사하는 아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분수대 물은 1~2일에 한번 약품소독 및 교체 할 것이 아니라 매일 교체하고 수질오염도 또한 수시로 체크하여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