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대 비리 공판 이강두 前의원 법정구속... 징역1년6월 추징금 1억2천만원

작성일: 2011-08-25

재판부 사학비리 근절에 강력한 의지가 담긴 판결이라는 분석

지난 18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형사합의부 김해봉 부장판사)은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이사장 이강두(74) 전 국회의원에 대해 총장 응모자로부터 받은 기부금과 대학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김판사는 “이씨가 총장응모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대학재산의 임의사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정황상 공소내용이 인정된다”며 금품을 받은것을 중요한 사학비리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허가도없이 승강기대학 재산의 수익용 기본재산 70억원중 30억원가량을 자신의 업무추진비, 인건비등으로 사용하고 지난해 10월 총장 공모과정에서 기부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성계 전 승관원 이사(제3자 뇌물교부,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는 불구속상태에서 징역 2년6월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김모 상임이사는(업무상 배임, 뇌물수수, 배임수재는 무죄)징역 3년6월,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이모 전 사무국장(업무상 배임, 제3자 뇌물취득, 배임수재는 무죄), 김모씨(업무상 배임, 사기, 배임중재는 무죄), 이모씨(불구속, 업무상 배임, 배임중재는 무죄)등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김모씨(업무상 배임, 배임중재는 무죄)는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와같이 검사 구형보다 형량이 늘어난 배경은 사학비리근절 차원에서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창의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