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도내 최초 ‘공공디자인조례’ 제정
작성일: 2011-10-06
- 공공시설물 디자인 메뉴얼 구체화 -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10월 4일 도내 시군 중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거창군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향상을 통해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거창군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품격 높은 문화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공공적 가치와 역사,문화,지역특성을 고려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쾌적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정도시 거창군의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장기적 종합플랜이 될 공공적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디자인 총괄계획가(MP-Master Planner) 위촉,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공공디자인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먼저 2012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용역은 거창군의 공공디자인은 물론 자연경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해 거창만의 정체성을 갖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목표와 기본방향, 추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거창군에서 시행하게 되는 공공시설물인 가로등, 휀스, 벤치, 블라드, 가로변의 쉘터 등 도시전체의 통합디자인에 필요하고 도시미관에 영향이 큰 공공시설물을 선택하여 표준디자인에 의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표준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금번 거창군의 공공디자인조례 제정은 이홍기 군수의 취임과 함께 디자인 전담부서를 신설한데 이어 지난 5월 이홍기 군수와 실무자가 함께 자연경관과 디자인을 소재로 다양한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일본을 출장방문 ‘지역의 대안 찾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경우 디자인에 대한 마인드 부족과 개별법령 및 관리부서의 상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기적 관리체계가 미흡하였고, 기능과 안전에만 주안점을 둔 공공시설물과 현실적인 도시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정체성과 역사성 확보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어느 때 보다 생활환경이 중시되고,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경향의 21세기에 디자인 개념 도입은 거창군 도시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게 됨으로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향후 디자인 사업이 정착되면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공공성 확보 등 도시 환경에 부합하는 Total Design System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