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단체장 직무관련법 개정 시급

작성일: 2004-05-04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그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지난달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사흘 뒤인 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직무도 정지됐다.
그로부터 한달 보름이 가까운 지금까지 노 대통령은 일체의 공식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 여파는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정치지형을 새로 바꾸기도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의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5명 이내가 찬성하면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흐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헌재가 아무리 빨리 최종 결정을 내더라도 대통령 직무정지가 2개월 넘게 지속된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요, 국민들로서도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향후 이 같은 사태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17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 관련법에 대한 과감한 손질을 통해 헌재의 최종 심판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 법원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수개월, 많게는 몇 년간 직무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다.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 형이 선고되거나 뇌물수수 등으로 자리를 내놔야 하는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다.
경남도내에서도 지난 6.13지방선거가 끝난 뒤 5명의 단체장이 법정에 서 이 중 거제시장과 통영시장 재선거가 치러졌으며, 오는 6월 5일 창원시장과 양산시장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들 전직 단체장 대부분은 당선무효 형에 불복, 항소한 뒤 직무를 계속했다. 법원이 당선무효 형을 선고해도 항소만 하면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항소해놓고 보자’ 는 식이었다.
17대 국회는 ‘법 정의’를 위해서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도 당선무효 형이 선고된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직무를 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 탄핵이든 선거법위반 단체장이든 현행법은 거꾸로 곤두박질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