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작성일: 2012-01-13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2012년에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근거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한다.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며, 시설보수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범위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공동시설이 해당 된다.

지원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상·하수도시설 관리(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개·보수, 녹지관리 및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옹벽의 보수 등 공동주택 내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이 이에 해당되며,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인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으려고 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2011년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등 6개소 7천 9백만원을 지원했으며, 2012년에도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내 환경개선에 적극 지원해 공동주택 주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관계자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내 공동시설에 한하며, 한번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5년 동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제출서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거창군 도시건축과 홈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주민동의서(1/2이상), 통장(신청일 현재 잔액이 부담액 이상이어야 함)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940-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의무사항)
○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일 유예기간 ⇒ 2012. 2. 27
○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유예기간 ⇒ 2012. 7. 27
○ 설치검사 유예기간 ⇒ 201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