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새해 이런 것들이 달라 집니다 !
작성일: 2012-01-19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2012년 새해부터 세제, 경제, 보건복지, 농정 등 각종 달라지도 제도 정책에 대해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으며,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법무-세제
○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 인하 =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로부터 세율 조정은 경승용차 범위를 1,000cc까지 확대하고, 1,000cc이하와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각각 인하한다.
○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지역 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의무 확대 시행 = 배기량 50cc(정격출력0.59kw)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신고 의무제도가 확대 시행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운행해야 한다.
○ 동원응소기간 개선 = 동원예비군 훈련에 동원되는 사람마다 달랐던 응소시간이 하나로 통합된다. 동원령 선포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면 된다.
○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시간이 6월부터 늘어난다. 면허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을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
○ 누리과정 시행 =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다닐 때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을 배우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지원 받는다.
○ 틀니 보험 적용 = 2012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50%이상 본인 부담으로 완전 틀니를 할 수 있게 되고, 2013년부터는 부분 틀니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 국가 필수 예방접종 = 12세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9종에 대해 민간의료기관 접종 시 백신비 전액과 행위료 1만원 지원, 접종자 본인부담은 백신 1회당 5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185% 미만으로 완화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1월 1일부터 시간제 돌봄 나형(전국가구 평균 소득 50~70%이하)의 본인부담액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된다. 영아 종일제 돌봄 가형(소득하위 40%이하) 본인 부담도 월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진다.
○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수업일수는 연간 34주 220일에서 34주 190일로 감소하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수업을 보충한다.
○ 사랑 나눔 부동산 중개업소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했으며, 중개수수료 면제 또는 할인된다.
○ 출생아 건강보험 및 장려금 = 셋째아이 이상 태아,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하며, 셋째아이 이상 5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 산업-경제-고용
○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에 포함 = 1월 26일부터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돼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 유통 = 온라인 쇼핑몰,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시에 쓸 수 있는 전자상품권이 유통된다. 기프트 카드 형태로 5만원, 10만원권 두 종류.
○ 최저임금 4,580원으로 확대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시간급이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인상된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공직진출 확대 = 9급 공무원 채용 시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가능하고 선발인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50인 미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 보험료 납부,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폐업 등을 한 경우이다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단말기 유통 개방제도 시행 = 5월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가입자식별카드(유심·USIM)를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해진다.
▶ 농촌-농수산 식품
○ 음식물 원산지 표시 확대 =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표시 범위를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 현행 대상 품목 외에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품목 추가
○ 구제역 백신비용 50% 부담 = 1월 1일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천마리) 이상 축산 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50%를 분담. 소규모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지원.
○ 농약판매제한 = 농약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 등 통신판매, 전화권유 판매, 청소년에게 농약판매 등이 일제히 금지된다. 불법판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주택-환경
○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 = 기존 현금납부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본격 시행 = 분리배출 대상에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함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 연장 = 당초 지난해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한다.
○ 매매,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 확대 = 아파트 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인터넷으로 실거래 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 실거래 가는 지난 12월 3일부터, 매매 실거래가 공개는 올 3월 예정이다.
○ B-C유 등 중유 연료 황 함유량 강화 = 목욕탕, 대기배출업소 등 사업장 중유 연료 황 함유량 0.5% 사용으로 강화
○ 실내 공기질 적용대상 업소 추가 = 당초 도서관, 박물관 등 실내공기질 적용대상 업소가 영화관, 학원(연면적 1,000㎡이상), 전시장, PC방(연면적 300㎡이상)을 법 적용대상에 추가
○ 도로명 주소 부여방법 변경 = 당초 직권조사에 의한 도로명 주소 부여에서 민원이 직접 읍면사무소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