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청탁신문고 및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 운영

작성일: 2012-01-19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높인다.


거창경찰서(서장 김근수)에서는
경찰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청탁신문고 제도와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청탁신문고 제도는 국민이 ‘아는 경찰관’ 에게 말을 하면 사건이 잘된다는 의식을 바꾸고자 경찰관의 사건문의, 부탁, 친절요청 등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행위에 대하여 사건담당자가 신고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내부직원을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고 기피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건민원 제기때 사건담당자에 대하여 면책 또는 징계를 감경하며 신고사항에 대하여 지방청 감찰에서 직접조사,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는 고소, 고발 등 민원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욕설 등 인권침해, 편파수사 등 수사의 공정성을 해 하는 경우 민원인이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공정수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관을 바꿔주는 제도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로부터 변화가 필요하여 청탁신문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수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수사이의제도를, 사건담당자의 편파수사 등이 예상될 때는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당부 하기도 하였다.

한편, 거창경찰서는 경찰중심이 아닌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치안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친절하고 공정한 조사 태도를 견지하도록 전 수사관을 상대로 의식개혁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수사관들에게 ‘수사제도 안내 및 연락처 ’를 기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민원인에게 배부하여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