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군정보고회 빌미 선거운동 논란
작성일: 2012-02-02
오는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이 군정보고회를 빌미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신성범 국회의원이 거창군의 읍면 순방 군정보고회에 같은 당적의 군수와 지방의원들과 함께 동행해 ‘선거일전 90일전부터 제한 금지되는 의정활동보고회’를 사실상 편법 변칙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일부 지방의원들이 읍면 순방 보고회를 빌미로 ‘신성범 의원의 재선’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는 일부 일간신문과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면서 거창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거창군 선관위는 거창군의 읍면 순방 보고회장에서 오고갔던 발언들과 전체적인 행사의 맥락 등을 캠코더 녹화 영상을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거창군으로부터는 읍면 순방 관련 자료를 받아 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거창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신성범 의원 본인뿐 아니라 이날 행사장에 함께 참석한 지방의원들의 발언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읍면 순방보고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국정보고인지 군정보고인지 구별이 안된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이 맨 앞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공천한 군수와 지방의원들을 거느리고 홍보에 혈안이 된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성범 의원측은 “군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자리였고, 선관위에 미리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를 한 후 참석했기에 문제 될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