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없는 경남 만들기, 전국최초『규제신고 포상금제』시행
작성일: 2004-08-24
경남도에서는 평소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하기 위해 『행정규제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경남도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난 5년간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규제를 대폭 정비하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였으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민들의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도민들과 기업인들로부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 하는 과도한 규제, 집행기관 및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과 관행 등에 대해 행정규제 신고 를 받고 있다. 규제신고는 별도의 서식이 없이 자유로이 가능하며, 경상남도청 법무담당관실에 우편, 전화(211-2411), FAX(211-2419)로 신고하거나, 인터넷(도 홈페이지(www.gsnd.net)→도민참여 또는 참여한마당→ 행정규제신고)으로 접속하면 된다.
이렇게 신고된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정비해 나가며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정비하게 된다. 아울러 연말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고된 내용에 대해 규제 해당여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기대효과 등을 종합 심사하여 우수 신고자에 대해 도지사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한다.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우 수 상 2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50만원
- 장 려 상 3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30만원
- 노 력 상 10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10만원
특히, 도민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불편과 애로를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내 제조업체 9,796개소와 비영리 민간단체 318개소 등에 집중 홍보하여 규제관련 애로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이나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법과 제도를 일제 정비하여 생활하기 편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기업경쟁력 나아가 지역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