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작성일: 2012-02-09
-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선택형 공제유형으로 실질적 혜택 제공 -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올해 농업인 10,470명에게 약 8억3천7백만원을 지원해 거창군 농가의 복지향상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사업을 시행한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농작업이나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업은 공제료 가운데 50%를 국비로 지원하고 도비 7%, 군비 20%, 나머지 23%가 농업인 부담이나, 이는 거창군에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타시군 보다 군비를 10% 더 지원한 비율이다.
또한, 각 지역농협 및 사과원협․축협에서는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10% ~ 20%를 지원하고 있어 조합원이 기본형에 가입할 경우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편이며, 2011년에는 10,390명의 농업인이 공제에 가입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사업은 만15세 이상 84세 이하의 모든 농업인이 가입 가능하며, 2월부터 각 지역농협, 거창사과원협, 축협에서 신청을 접수 받는다.
1구좌당 공제가입비는 Ⅰ형(76,500원), Ⅱ(85,100원), Ⅲ형(102,300원)형 3종류에 장애인형(66,000원)이 있으며, 각 유형별 보장내용(사망, 재해장해, 입원, 진단, 치료, 수술 등)이 각각 다르며 농업인 신청자의 여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연중 가입이 가능 하며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며, 재해 시 공제가입 농업인은 관할 농협에 사고발생 통지 및 공제금 지급 신청을 하면 공제금이 지급된다.
거창군 관계자는 "최근 각종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많은 관내 농업인이 가입해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940-8152), 각 지역농협, 사과원예농협, 축협의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