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 소홀, 이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작성일: 2004-08-24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한용)에서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소방시설 등 작동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9월 이후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대상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면서 도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은 초기에 화재의 발생을 알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화재 진압을 통하여 인명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시설인 만큼 항상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소화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소화배관의 밸브를 차단 방치한 경우, 실내장식물 불연화 면적을 기준면적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며 시정보완명령 미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할 소방시설 유지 관리 위반 행위 단속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새로이 제정 공포(‘04.5.30.) 된 이후 도민 계도차원에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나 아직도 도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도민들의 자율 방화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한 후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위반대상에 대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자율방화관리의식을 고취시키고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아울러 그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온 비상구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그 밖의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