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학차량 집중단속
작성일: 2012-02-09
- 광각실외후사경 부착 여부 등 -
거창군(군수 이홍기)과 거창경찰서(서장 김근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어린이 통학차량(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어른들의 부주의로 매년 수많은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은 운전석에서 뒷바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광각실외후사경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바, 보조교사가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하차를 돕고 안전유무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도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군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령 내용을 학원과 학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고지했으며, 이번 2월 20일부터는 이행 여부를 위해 경찰과 함께 일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타 시군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안타까운 일이라며, 거창군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각종 학원과 학교에서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