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혀진 산청·함양 양민 학살 국가범죄 학술적 규명 심포지엄 개최

작성일: 2004-08-24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과 관련된 첫 학술 심포지엄이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의 재조명'을 주제로 산청·함양 양민 희생자 유족회(회장 정재원)가 개최한 심포지엄에는 권경석·강기갑 의원과 경상대 강희근·이창호 교수,천사령 함양군수,권철현 산청군수,군의원,이창수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그동안 같은 작전명,시기,부대,작전지역으로 '거창 양민 학살사건'과 같은 사건이면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산청·함양 양민학살사건'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바라본 첫 학술적 접근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창호 교수는 ‘산청·함양·거창 양민학살사건의 법적 재검토'란 논문에서 '엄청난 국가범죄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학살의 주역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위 ‘수구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근본적인 과거청산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희근 교수는 ‘양민학살사건 발생일은 정확히 1951년 2월 7일로 보병11사단9연대 작전명령 제5호에 의한 동일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작명 제5호 부록'의 1항은 '미복구 지역의 적 수중에 들은 주민은 전원 총살하라'였는데 뒤에 변조됐다는 내용 등을 밝힌 뒤 ‘산청·함양 사건을 저지른 당시 국군 제11사단 9연대 3대대는 국토방위를 빙자해 국민을 유린한 폭도 집단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7일 국군 제11사단 9연대가 지리산 공비토벌작전을 펴면서 ‘작전명령 제5호'를 발령,’작전지역내 인명은 전원 살상하라'는 지침으로 산청·함양 지역 주민 700여명을 학살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