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일: 2012-03-08
거창군 가로등 디자인 통일로 도시미관 높여
거창군의회(의장 강창남)가 ‘거창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도로조명시설의 기능적 조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백범영 의원, 김재권 의원, 조기원 의원, 이성복 의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동 발의로 지난 27일 끝난 제181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타당성 검토, 설치 기준, 설치 우선 순위, 신청 및 이관, 설치 디자인, 설치 제한 등 도로조명 시설의 설치 단계부터 관리까지 관련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듣고 있다.
특히,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조명 시설의 거창군의 특성을 반영한 단일 디자인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통일된 도로조명 시설로 인해 거창군 도시미관이 한층 더 아름답게 될 것으로 주위의 이목을 받고 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은 “지금까지 다소 무분별하고 설치 우선순위 없이 진행된 도로조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껴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장은 이어 “도로조명시설 관련 조례는 설치 우선 순위를 담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곳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법규화하여 도로조명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신청 절차의 내용에는 설치를 희망하는 자가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신청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개인의 신청 자제 유도해 설치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설치 기준이 없어 조명시설이 집중된 곳은 집중되고 부족한 곳은 부족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되었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설치 기준을 정립해서 누구나 조명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설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편익과 예산절감이라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창군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은 가로등 및 보안등을 포함한 모든 도로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및 관리를 통해 적재적소에 조명시설이 설치 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이익은 주민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