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작성일: 2012-03-08
지급대상 확대 및 지원액 현실화로 화장율 제고노력 돋보임
거창군의회(의장 강창남)가 다른 시군에 비해 낮은 화장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해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게 됐다.
강철우 의원, 이애숙 의원, 강창남 의원이 공동 발의로 지난 27일 끝난 제181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 조례는 화장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제외, 지원금액, 신청 지원절차등 일련의 내용을 담고 있어 화장문화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강철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이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할 시 화장한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화장이 널리 보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져 이번에 타 지역에 연고를 둔 미혼자도 연고자가 거창군에 주소를 둔 경우, 관내에 설치된 분묘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로 확대하고, 화장장려금을 1구당 3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화장 후 자연장의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장려금은 10만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장사문화를 화장중심으로 유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철우 의원은 또 “화장 장려금의 지원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장사문화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된 만큼 이를 통하여 장례문화가 다소나마 개선되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 매장 장례문화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우려해서 개정한 것으로 화장 문화에 대한 군민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창군 의회는 앞으로도 화장 중심의 장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장례문화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며, 이번 조례 개정 사항을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