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까지 “산불특별 대책기간” 설정 추진

작성일: 2012-03-29

-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사업 완료 및 기동단속 시행 -

사과골 고제면은 산불발생위험이 높은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1개월간 “산불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해 예방 활동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산불은 매년 3~4월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 산불도 대부분 이 시기에 발생, 산불발생 원인이 농업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실화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고제면에서는 그동안 산록변 풀베기와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 등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 했다.

산불발생 Zero화를 위해 전 직원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및 산불감시원 12명으로 담당구역을 정해 예방위주 순찰을 강화하고, 마을별 좌담회 개최, 논․밭두렁 소각안하기 실천 및 산불조심 서명운동 전개, 마을앰프방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전 면민들이 자발적으로 산불방지에 동참해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고 있다.

또한 만약의 산불에 대비한 진화장비 점검, 다목적산불진화차량 순찰 강화 및 유관기관(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협조체제 구축으로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특별 대책기간”동안 산림과 근접한 곳에서 허가 없이 논․밭두렁 및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동단속을 실시해 관련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계획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