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최완식 군수 불구속 입건
작성일: 2012-05-03
재선거 과정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또다시 재선거 치러지나?
경남 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지난달 17일 지난해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완식 함양 군수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수는 10.26 재선거 과정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일당을 주고 선거구 내 농가에서 농촌일손을 도우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지난해 11월 구속된 신모(50)씨가 후보자 시절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을 얼마 지급해야 하는지 묻자 10만원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경찰청은 금번 수사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 38명을 추가로 확인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창원지검 거창 지청 수사대에서는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6명이었다. 경남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4일 같은 혐의로 최 군수의 동생 최모(51)씨와 당시 선거 캠프관계자 이모(50)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둔 시점 지난해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자원봉사자 45명을 모집해 이중 6명에게 하루 10만원씩 주고 선거구내 농가에서 고추를 따는등 일손을 도우면서 최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지난해 11월 자원 봉사자들에게 일당를 준 신모(50)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창원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신종불법선거로 유명세를 날리며 지역 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함양군수 재선거 선거법 위반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6개월을 3일 남긴 시점에서 재차 터졌다.
지역민들은 그동안 수사결과가 축소되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늦으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시는 불법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수사로 한점 의혹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