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60대 여성노인 성폭행 공판.... 피고 3년, 2년 6개월 선고

작성일: 2012-05-03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해붕)는 2012년 2월 9일, 시골 마을에 혼자 사는 60대 여성을 강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지역에 사는 두 남성(A, B)에 대해 각각 징역3년,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방법과 내용, 짧은 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을 들어 양형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B는 2010년 6월 외딴 집에 여성노인이 혼자 사는 것을 확인 후, 여러 차례 강압, 완력, 협박을 하며, 허리가 아파 제대로 일상을 영위하기도 힘든 노인에게, 갖가지 방법으로 성추행, 성폭행을 거듭하였다.
또한 여성노인을 자신의 트럭에 강제로 태우고 인근 숲으로 이동해서, 외딴 음식점에 끌고 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처럼,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오랜 동안 지속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피해사실을 드러내기 힘들었던 이유로는,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수치심, 두려움, 공포감, 정신적 불안과 분노, 자살충동, 가해자들에 대한 살해충동, 불면, 섭식장애, 대인관계 회피 등···, 우울 증세와 공포감, 고소하기까지의 열악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서였다.
공판 과정에서도, 적반하장 격인 피고인들의 태도, 수차례 번복되는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 여성노인은 성폭력의 피해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편견 등···, 여전히 우리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만 특별히 너그러운, 잘못된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은 피해자의 증언, 재판부의 노인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판단으로, 소중한 판례를 남겼다.

경상남도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홀로 사는 여성노인 성폭력 피해가, 아동성폭력 피해 이상으로 늘어나는 요즘,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노인의 성폭력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획기적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