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농지 매입

작성일: 2012-06-08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2010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에 따르면 농지 처분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매입 비축사업으로 매입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은퇴하거나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1ha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농지를 소유한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농지는 농업인 및 비농업인(비농업법인 포함)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다. 단, 2,000㎡ 미만의 소규모 필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됨.

매입단가는 2012년 현재 군지역 25,000원/㎡(82,500원/평), 시지역 35,000원/㎡(115,500/평)이며, 매입한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농업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등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농지매입비축사업에 대한 상담 및 자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055-940-5524-5) 또는 매입비축사업 홈페이지
(www.fplove.or.kr)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