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보고서 검증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조례제정 시급
작성일: 2012-06-21
전문성 논란속 부실 용역보고서 채택 도마위 올라
용역은 크게 특정사안이나 현안과제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해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건설 기술 등을 활용해 조사, 설계, 분석 등에 사용하는 기술용역으로 나뉜다. 기술용역과는 다르게 학술연구용역은 한번 해 놓으면 수년간 관련 시책의 연구 자료로 사용할 만큼 활용도가 높다.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군정이 운영될 수도 있어 중요를 기해야 한다.
한 지자체의 경우 잘못된 학술연구용역으로 경전철 운영회사에서 소송을 제기, 배상금 5,000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에 따라 공무원 기본급 인상분을 반납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거창군이 발주한 학술연구용역을 살펴보면, 전혀 전문지식과 관련이 없는 업체가 발주를 받은 경우가 있었으며, 굳이 필요하지 않은 용역을 발주한 경우, 용역보고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학교급식과 관련,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급식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고, 사회복지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경영과 전문가가 실시하는 등 전문성이 결여돼 관련 단체들로부터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특히, 제2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안은 관내 복지기관의 이름이나 사업내용 등 기본적인 부분이 틀린 경우도 있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통과돼야하지만,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임의로 결과를 채택했다.
또, 여론조사나 설문이 포함된 용역보고서에 설문지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채택한 경우, 단순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1,000만 원 이상 지출된 경우, 관련 지식이 없는 업체를 수의계약하고 결과물을 채택한 경우, 수년간 하지 않았던 용역을 갑자기 실시하면서 1,000만 원 이상 용역비를 제공한 경우도 있어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도 사고 있다.
학술연구용역은 장기간에 걸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심의가 엄정해야 하며 발주 단계부터 검증과 채택, 시행여부 결정과 평가 등 책임지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부실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참가자격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하고, 그 결과를 채택한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 검증의 일환으로 이미 많은 지자체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학술용역의 사전심의로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거창군은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불가능해 군민들이 용역 자체를 불신하고 있어 ‘제멋대로 용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관련 기관단체는 용역 안건을 공개해 군민들로부터 타당성을 검증받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가 용역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완성된 용역보고서를 검증해 채택할 것인지 의논하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