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불공정 보도 지역신문 공정선거법위반 벌금 구형

작성일: 2012-06-21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군민신문사와 대표 하씨에 대해 벌금 70만원,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