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교통제한구간 지정(변경) 고시
작성일: 2012-07-05
거창경찰서(서장 김근수)는 교통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위해 거창읍내 등 주요도로의 차량통행 최고속도제한, 주차금지장소 지정ㆍ변경ㆍ해제 심의를 경남지방경찰청에 요청, 7월 4일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과함으로서 관내 주요도로가 현실여건에 맞는 교통제한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는 편도 2차선도로의 경우 최고속도제한을 시속 80㎞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창읍내 주요도로 등 9개 구간은 교통현실에 맞게 최고속도를 60㎞로 하향 조정하여 차량과속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아림교” 임시개통 후 차량통행이 늘어나 소통에 많은 곤란을 겪어왔던 거창읍사무소에서 아름슈퍼 사거리까지의 구간에는 주차금지장소(홀ㆍ짝수제, 편면주차허용)로 지정함으로서 차량소통이 원활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주차금지장소였던 송정리 건계정 구간은 신설 3번국도 개통이후 통행이 급감하여 주차금지장소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지정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한편, 거창경찰서에서는 변경 고시된 교통제한구간에 대해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특히 주차금지장소로 지정된 거창읍사무소 ↔ 아름슈퍼 구간에 대해서는 홀ㆍ짝수 주차제를 잘 지켜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