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도 분할이 가능하다
작성일: 2012-08-09
거창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3년간 시행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년 5월 22일(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 규제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개별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법이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되고, 공유자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전에 등기면적과 점유면적의 차이(증감)에 따른 청산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접수된 토지는 ‘거창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할측량, 지적공부정리, 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지적공부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는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재산권 행사가 훨씬 수월해 질 것이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민원봉사과 940-3301~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