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천 석재 가공 단지 폐석분 무단 방류

작성일: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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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생태계 환경 문제는 뒷전” 업체들의 검은 양심 도마위...

지난 15일 오후 4시경 위천 석재 가공 단지 옆 위천천이 폐석분가루 무단 방류로 100미터 가량이 하얗게 변했다.
석재 가공단지내 일부 석재 공장에서 오수와 폐석분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채 방류함으로써 수질 오염 및 생태계 파괴까지 우려되고 있다.
태풍 산바가 북상하는 시점에서 지난 17~18일 양일간 영향을 주며 많은 비가 예상되자 이같이 무단 방류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천 바닥에 석분이 가라 앉아 다슬기, 쏘가리 등이 살수 없게 되어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거창군 관계자는 “폐기물 보관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감독 행정 기관에서는 석재를 가공할 때 나오는 폐석분은 보관함없이 무단방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배출기준 이하로 처리 하기위해 설치하는 수질 오염방지 시설인 집수조, 침천조가 설치되어 있는지? 집중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석재가공공장의 폐석분이 적정처리를 무시하고 무단 방류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세워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수질 환경보존법 제 15조 1항 규정에 따르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인 중금속이 함유된 악성 폐수와 슬러지를 공공수역에 유출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정 처리는 최소한 침전 과정을 거쳐 반드시 성분 검사를 해 이상이 없을 경우 양질의 토사와 50:50으로 섞어야 하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곳에 성토재나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