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행위 10. 20.부터 제한 받아
작성일: 2012-10-18
거창군선관위, 단체장의 선거개입 감시ㆍ단속 강화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해붕)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소속공무원 포함)ㆍ교육감(교육지원청 포함)은 선거일전 60일인 10월20일부터 아래의 행위에 대해서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받는 행위로는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한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사무소 방문 △통ㆍ리ㆍ반장 회의 참석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 특정 일ㆍ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ㆍ후원,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 직업지원 교육 및 유상 교양강좌 개최ㆍ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거나, 국가유공자의 위령제․국경일의 기념식 등의 기념행사 개최ㆍ후원, 법령ㆍ조례에 의해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정기적인 종합 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ㆍ후원,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와 함께 선거일전 60일인 10월20일부터 선거일인 12월19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ㆍ입후보예정자ㆍ정당·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한편 거창군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이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 없도록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