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작성일: 2012-11-08

거창군은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사용되며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능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국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같이 1통당 600원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정부전산망 ‘민원24’에 접속하여 민원인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온라인 전자문서제도인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는 2013년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1914년 인감증명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개편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시행으로 군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게 되었다”며 “오는 12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 홍보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