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절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총력
작성일: 2004-09-13
경남도는 오는 9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추석절 부정·불량식품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시·군 식품위생단속요원과 명예감시원 등을 동원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추석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 단속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였다.
특히, 9월 13일부터 8일 동안은 도 주관으로 4개반 9명의 특별단속반을 투입하여 도내 150평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 72개소와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103개 소분업소 등 175개 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단속활동의 집중 점검 대상업소는 한과류, 식용류, 인삼제품, 조미료 셋트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백화점 및 할인매장, 도소매시장,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지역의 식품유통·판매업소가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고, 특별단속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 또는 무허가 제품 제조 및 불량 원료사용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사용 판매행위, 허위.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그리고, 식품유통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무신고.무허가 제품 및 부정수입품 진열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또는 경과제품 진열 판매, 냉동. 냉장제품의 진열 보관기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수용품 중 의심이 가는 조기, 굴비, 조미김, 도라지, 깐밤, 연근 및 한과류 등의 유명상표와 수입업소, 출하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와 표백제 등 식품첨가물 과다 사용 여부 조사를 위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 검사를 의뢰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위반업소에 대해 도 관계자는 건강한 서민 및 중산층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민생경제 침해사범으로 간주하고 엄정한 행정처분과 함께 언론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식품위생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경남도 보건당국은 지난 9월 1일 전 시.군에 추석절 특별 단속 계획을 시달하여, 식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과 부패방지 차원에서 업소 점검시에는 출입검사기록 등 단속공무원 실명제를 철저히 이행 할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