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운전 중 영상표시 및 기기조작 금지 협조
작성일: 2012-11-16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최근 운전자가 디엠비(DMB) 시청 등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운송 사업체 및 개인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들어갔다.
주요 개정안은 현행 DMB 시청 정도를 금지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방송이나 영상 가능한 모든 기기로 확대하여, PMP,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기기가 보급‧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아울러,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상 표시 장치를 조작하는 것 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해 이륜차 4만원(오토바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등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 또한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최소화에도 주안점을 두고 동승자가 운전자의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서 기기를 조작하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과잉제한의 소지도 없앴다.
그리고 운전자를 위해서는 운전에 도움을 주는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안내 및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은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가능 하도록 하고, 운전을 할 때는 자동차의 좌우 또는 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의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올해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경 시행 할 방침이다.
군은 관내 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운전 중 휴대전화나 영상물 시청과 각종 기기조작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개인 운전자들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기기를 조작하거나 시청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