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추진

작성일: 2012-11-22

- 거창향교, 갈천서당 등 목조건축물 33곳 -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에 대해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지정은 문화재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시설 또는 문화재시설 구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귀중한 지역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금연구역 지정대상 문화재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동산문화재 보관시설,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등이 있는 지역 등으로서 주요지정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410호 거창 당산리 당송과 도지정 유형문화재 제230호 거창향교 등 도지정문화재 30곳, 보물을 보유한 심우사, 고견사를 포함한 총 33곳이다.

군은 21일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을 거창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금연구역 지정을 확정한다.

금연구역이 확정되면 안내판을 설치하고 군민과 관람객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창군은 이번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화재예방 효과와 함께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