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등 단체의 선거운동 제한ㆍ금지

작성일: 2012-11-29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해붕)는 2012. 12. 19.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에서 선거기간중(2012.11.27.~12.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과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사적 모임은 기관ㆍ단체 및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시ㆍ도조직 및 구ㆍ시ㆍ군조직포함)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어 군민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과 감시활동을 병행하여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불법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위반 건에 대해서 선관위에 신고ㆍ제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후보자등”이라 함)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