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이젠 지역신문이 핵심이다’

작성일: 2004-05-10

우리나라는 기초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제가 10여년 전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화 시대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풀뿌리 지역언론은 자신을 헌신하면서까지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는데도 국가는 거의 손놓고 있었다. 하지만 유럽 선진 국가들은 벌써부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제도를 만들어 주민자치를 번창시키고 있는 것처럼 대다수 선진국이 지금 잘 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때늦은 감이 있지만 시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독점적 자본 중심의 언론권력을 견제하고자 시군구 단위의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급기야 16대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통과됐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대통령령으로 문광부는 시행령 제정에 곧 착수하게 된다. 지방위기 타개 지역언론이 앞장서야 참여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주요 추진 핵심사항 중 하나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었다. 이 목표는 지금도 국가경영의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지방대학들은 완전한 수준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질 때까지 분권운동을 벌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방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이 같은 요구는 지역 언론 육성 및 지역문화·정보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갖는 의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분권이 이뤄진다’는 과제는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됐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동력이 지방화에 있는 만큼 지방 분권화 확대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 한때, 정확히 말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방언론 활성화 논의 과정에 지역 신문 다수가 소외되고 있었다. 시·군 단위 지역신문 중 그나마 남해신문(대표 한관호)만이 전신협 소속 회원사로 가입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지역언론이 정부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한 때는 참여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 후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앞으로 한국사회의 동력은 지방화에 있고, 지역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중앙 언론을 중계, 복제하는 데 머무는 지역언론을 육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역언론답게 변하는 언론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데서 탄력을 받았다. 물론 그 이전부터 관련 협회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해고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 입법화 하는데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던 게 사실이다. 지역뉴스가 실린 지역신문에 관심을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분권운동 차원에서, 언론계는 언론개혁의 차원에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 아래 ‘지방언론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분권이 이뤄진다’는 것에 지역민들의 동의는 이미 끌어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지방에서 발행하는 지역신문은 그 지역사회의 주요한 중소기업의 하나이며 지역정보의 산실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물론,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인해 무리한 광고 수주와 신문 강매 등 지역사회에 끼친 폐해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그러나 지역주민들도 이젠 지역신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며 그 실천은 구독자가 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지역뉴스가 실린 지역신문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구독자가 되는 게 바로 지방분권에 동참하는 일이며 지방의 정보 지식산업체인 지방언론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지역신문 매체는 지방 분권화 확대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지역의 관점에 기반을 둔 뉴스를 생산, 전달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다져가고 있다. 이는 곧 지역신문사 소재지의 행정권역 내에서 일어난 일만을 다루는 데서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지역뉴스’ 생산과 소비에 역량을 집중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역신문 ‘꽃피는 세상’ 열려 사단법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신현섭·경기북부신문사 대표)가 1년 전부터 추진한 ‘지역언론개혁입법’이 지난 3월 2일 제16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으로 전격 통과돼 ‘대한민국 법률’로 제정됐다. 이로써 지난 87년 언론자유화 조치이후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시·군·구 단위의 지역신문은 대안언론으로서 15년 만에 성장토양이 마련되는 획기적인 조치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며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에서 기득층으로 형성된 정치권력의 감시견제와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투명한 지역발전을 위해 풀뿌리 지역 언론의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풀뿌리 대안언론 육성 불가피 따라서 기초 시·군·구 위주로 지방자치발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돼 선진 자치시대에 발맞춰 풀뿌리 대안언론의 육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도 중요한 이유가 됐다. 특히 전국의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다수 지역신문은 지난 십수 년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실현과 자유언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이 법의 지원대상은 광역 시·도 단위에 발행되는 지방신문과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으로 한정하고 중앙일간지는 물론 전문특수지 및 중앙주간지는 모두 제외했다. 이 법 시행시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으로 열악한 지역신문의 경영 개선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주민 정보접근 확대, 신문보급 유통구조 등 경쟁력과 공익성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3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고쳐 국가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언론이 기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을 두고 6년 한시법으로 6개월 후부터 시행이 예상된다.